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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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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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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용약관에 동의 시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약관 동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케이티클라우드(이하”케이티클라우드”라 합니다)가 KT CLOUD 인터넷데이터센터(이하 “kt cloud IDC”이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케이티클라우드가 kt cloud IDC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개별 이용약관(이하 “서비스별 약관”이라 합니다)과 함께 적용합니다.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본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고, 서비스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은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이하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 외에 전자우편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 및 별도의 개별 이용계약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클라우드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고객장비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고객이 kt cloud 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기본서비스 : kt cloud IDC가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기타서비스 : 기본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IDC 기반 하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정지 :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가 일정기간 동안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이용휴지 : 케이티클라우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일시이용중단 :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케이티클라우드가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이용권 : 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이용신청고객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케이티클라우드에 이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고객
인터넷데이터센터(IDC) : 고객에게 전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요금납입책임자 : 케이티클라우드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금을 1차적으로 납입할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IDC고객 포털 : 계약 및 사용현황 조회, 출입 관리, 작업 요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DC 고객지원 포털
제 2 장 계약
제 4 조 (계약의 성립)
kt cloud IDC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케이티클라우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케이티클라우드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필요서류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케이티클라우드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기타 케이티클라우드가 요금할인 및 제8조(장비설치), 제9조(구내회선의 설치)등을 위해 케이티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객에게 요청한 서류 등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케이티클라우드는 청약이 본 약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예정일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7 조 (승낙의 유보)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kt cloud IDC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서비스를 임차하여, kt cloud I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전항 제6호의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8 조 (장비설치)
고객장비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kt cloud IDC 건물내부 또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가 설치를 대행하는 경우는 고객과 케이티클라우드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서버설치는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전체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케이티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소모량이 표준랙당 2.2KW(220V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과 케이티클라우드 간 별도 계약으로 랙당 최대전력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항의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의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 9조 (구내회선의 설치)
고객이 장비관리를 위해 고객의 사무실과 kt cloud IDC의 건물내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국내 및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된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과 고객장비 간에 kt cloud IDC의 구내회선을 통해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게 회선사업자명, 설치목적, 회선의 실사용자, 전용회선의 종류와 설치장소 등 세부사항을 15일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kt cloud IDC 내 구내회선과 단자함공사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시행하며, kt cloud IDC의 건물 내 관로, 전기 등 관련 설비가 부족할 경우, 구내회선과 단자함공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항의 구내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제23조(IP주소 및 이용), 제30조(고객의 의무) 및 제31조(약관의 위반사항 조사)에 관해 케이티클라우드가 필요한 경우 확인 및 관리방법에 대해 고객에 제시하며,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본조 ① 및 ②항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10 조 (계약내용의 변경)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케이티클라우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서비스의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요금납부방식의 변경
제5조 2항에 의해 케이티클라우드가 요청한 서류의 변경
제 11 조 (계약의 연장)
케이티클라우드 또는 고객 중 어느 일방이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 등 별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됩니다.
제 12 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가 전항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계약사항을 열람할 권한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케이티클라우드에 정당한 위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3 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이용권의 승계)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케이티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이용권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클라우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 위 신청에 대하여 케이티클라우드가 동의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 15 조 (IDC고객 포털 계정 이용)
IDC고객 포털 계정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 본인 또는 고객의 대리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티클라우드의 동의 없이 IDC고객 포털 계정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의 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사전에 케이티클라우드에 대리인 지정 신청을 하고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은 IDC고객 포털 계정의 ID 및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포털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IDC고객 포털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kt cloud IDC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고객이 사전 동의한 보관 기간 이후에 삭제되므로, 그 이후 고객 정보의 백업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직접 온라인, 전화,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1개월전까지 케이티클라우드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고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이용정지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일시이용중단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고객이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고객이 제30조(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 17 조 (의견진술)
케이티클라우드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10일전까지 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함으로써 케이티클라우드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8 조 (위약금)
계약기간 만료전 고객의 요청 혹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케이션 이외의 서비스별 위약금 정책은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게시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에서 정한 수량의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월 이용요금 감소분) X (계약기간 중 남은 개월 수) X 50%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 : (월 이용요금) X (계약기간 중 남은 개월 수) X 5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 19 조 (kt cloud IDC출입)
고객은 IDC 방문을 원할 경우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IDC 출입은 예약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IDC에 출입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20 조 (장비의 반출)
고객은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거나 해지된 고객은 7일 이내에 kt cloud IDC내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7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케이티클라우드에 납부해야하며, 보관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면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제 2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장비를 협의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케이티클라우드의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케이티클라우드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케이티클라우드가 임의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일반적인 보호조치 후 이동하여야 하며 고객은 데이터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케이티클라우드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계약종료 후 6개월 이상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장비에 저장된 데이터를 파기한 후, 고객의 장비를 경매, 간이변제충당 또는 임의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데이터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제4항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미납요금, 가산금, 위약금, 보관료 등)을 충당할 수 있으며,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케이티클라우드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
제 21 조 (서비스의 개통)
케이티클라우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신청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이용신청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 22 조 (개통의 연기)
이용신청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통예정일 2일전까지 케이티클라우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 개통된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개통 후 이용신청고객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개통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 경과하도록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휴지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3 조 (IP주소 및 이용)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사용될 IP주소는 반드시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이 상호협의하여 할당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고객이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사용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 의해 부여받은 공인IP를 kt cloud IDC내에서만 사용하며, 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공인IP와의 소통은 원칙적으로 kt cloud IDC의 백본스위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고객이 고객의 내부시스템용도로 필요하여 부여받은 공인IP를 kt cloud IDC의 외부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와 확인 및 관리방법에 대해 사전 합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서비스의 이용)
고객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케이티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 조 (이용의 제한)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부도, 파산, 회생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고객이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26 조 (이용의 정지)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호의 경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클라우드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를 한 것에 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에는kt cloud IDC에서 백본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kt cloud IDC에서 임의로 OFF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OFF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27 조(이용의 휴지 및 폐지)
케이티클라우드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제1항에 의한 휴지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서비스 폐지 전에 서비스 폐지 사유, 일자 등을 우편, SMS, 유무선 전화 등 이용고객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유로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90일까지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통지 등으로 인하여 위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환경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나 법원의 판결, 결정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고객은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고객센터 대표번호(홈페이지 게시)로 통보하고, 케이티클라우드는 최대 7일 이내 고객에게 조치 결과를 안내합니다.
제 28 조 (일시이용중단)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 서비스의 일시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동안 총 3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클라우드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서비스가 일시중단된 고객에게 해당 중단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이용요금인 관리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웍 요금인 접속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9 조(케이티클라우드의 의무)
케이티클라우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개통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IDC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장애 시 고객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선 또는 장비 이중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랙 전력을 이중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전력 회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합니다.
제 30 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본 약관 및 인터넷상호 접속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단 케이티클라우드의 과실이나, 케이티클라우드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서면(이메일 포함) 으로 케이티클라우드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로부터 kt cloud IDC내의 상면,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kt cloud ID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케이티클라우드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kt cloud IDC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본 약관 제9조에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케이티클라우드와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회선을 통한 인터넷이용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kt cloud IDC외부의 장비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등 구축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회선 또는 장비 이중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가 제공한 서로 다른 전력 회선에 고객장비를 연결하여 랙 전력 이중화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단, 케이티클라우드의 서면동의 하에 랙 전력 이중화 구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력 이중화 구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케이티클라우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31 조 (약관위반사항 조사)
케이티클라우드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케이티클라우드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약관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케이티클라우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접근 차단,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본 조에 수집된 고객의 정보는 본 약관의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계약자는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종류 및 요금
제 32조 (코로케이션서비스)
코로케이션서비스란 고객에게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코로케이션서비스는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Rack 또는 Cage를 제공하는 상면서비스와 고객서버를 kt cloud IDC의 인터넷 백본스위치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게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합니다
코로케이션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이용요금은 별표1(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표준랙당 최대 전력을 초과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하여야 하며, 고객이 케이티클라우드의 재배치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재배치를 지연시키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추가전력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케이티클라우드에서 임대한 랙 또는 케이지 내에 별도의 전기 및 네트워크 등 고객전용 시설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케이티클라우드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전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원상복구 비용 및 원상복구 기간 동안의 상면이용료를 청구합니다.
제 33 조 (기타 서비스)
케이티클라우드가 kt cloud IDC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타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4 조 (과금주기의 산정)
요금주기 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월을 단위로 합니다
전항의 월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35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케이티클라우드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요금납부사유의 발생시 고객에게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입기일을 정하여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분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요금납입책임자)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시 요금납입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 1차 납입의무를 지고 고객은 제2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제 37 조 (요금의 납입청구)
케이티클라우드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휴지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측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요금의 이의신청)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전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39 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케이티클라우드의 요금의 납입청구권은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40 조 (요금의 납입방법)
요금납입책임자는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케이티클라우드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요금 납입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OCR청구서,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의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납입기일까지 요금의 출금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된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케이티클라우드는 청구 요금 전액을 출금하지 않거나, 부분출금(통장한도잔액 내)을 할 수 있으며, 잔액부족으로 인한 체납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OCR청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1 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단기이용요금은 1개월 미만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고객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 42 조 (체납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미납 요금 및 이에 대한 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하였음에도 케이티클라우드가 최초납기일로부터 6월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청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3 조(면탈요금의 징수)
케이티클라우드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합니다.
제 44 조 (요금의 반환)
케이티클라우드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제3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요금납입책임자가 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위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제 45 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케이티클라우드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전 항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케이티클라우드에게 계약으로 정한 회수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수대행수수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정보이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자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과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회수대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티클라우드와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으로 합니다.
제 7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 46 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 47 조 (케이티클라우드의 역할)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취약점 분석에 대한 고객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긴급상황 발생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취약점 분석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한 취약점 분석의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취약점 점검 및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보안상 발견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침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지합니다.
제 48 조 (고객의 역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 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kt cloud IDC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kt cloud IDC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49 조 (서비스 중단 및 긴급조치)
케이티클라우드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kt cloud IDC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및 이상 트래픽이 kt cloud IDC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 관련 규제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 장비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타 고객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클라우드는 서비스 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50 조 (불법스팸메일방지)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kt cloud IDC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kt cloud IDC인터넷 홈페이지(www.kt-idc.com)에 공지합니다.
kt cloud IDC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스팸메일 민원이 kt cloud IDC내부에 있는 고객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kt cloud IDC스팸담당자는 E-mail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kt cloud IDC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위 ②항에서 언급된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⑤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kt cloud IDC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51 조 (손해배상)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케이티클라우드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케이티클라우드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케이티클라우드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케이티클라우드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 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IDC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기타 고객의 의무위반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케이티클라우드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52 조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이 케이티클라우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은 케이티클라우드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제 53 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케이티클라우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케이티클라우드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케이티클라우드와 고객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2022.4.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 (2024.1.20)]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 요금표
코로케이션 서비스이용료
구분 종류 이용료 비고 상면 서비스 1/4 Rack 740,000 1/2 Rack 1,110,000 Full Rack(2.2kW) 1,850,000 Free Size 1,020,000 ㎡당 Cage 별도 협의 추가전력 1.1kw 추가 300,000 약관 시행일(24.1.20) 전력단가 기준 설치비 300,000 초기 서버 설치비 인터넷 백본 접속 서비스 5Mbps 327,000 10Mbps 782,000 50Mbps 2,745,000 100Mbps 3,700,000 500Mbps 17,782,000 1Gbps 27,000,000 단,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혹은 인하) 시에는 전기료의 인상(혹은 인하) 금액을 고려하여 상면서비스 이용료를 인상(혹은 인하)한다. 이 경우, 인상(혹은 인하)된 상면서비스 이용료는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혹은 인하)를 적용하는 시점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요금의 할인
케이티클라우드는 케이티클라우드가 정한 할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할인요건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설치비에는 요금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할인
- 개념: 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에 계약하고 계약기간별 요금 차등 할인
- 할인율: 2년 5%, 3년 10%
▷ IDC등급 할인
- 개념 : IDC주소지(수도권:목동/분당 등 IDC, 지역:대구/대전 등 IDC)에 따라 요금 차등 할인
- 할인율 : 수도권 0%, 지역 5%
(별표2) 제 8조 (이용신청) 2항의 구비서류
○ 제8조(장비설치): IDC 입주 장비 배치도면
기재사항: 사용전력 규격, 예상 전력량, 랙별 사이즈 등 설치에 필요한 서류
○ 제9조(구내회선의 설치)의 신청양식
고객명
(회선실사용자)사업자번호
서비스번호
회선이용용도
회선사업자
회선종류 및 속도
회선유지보수업체
설치 구간
회선구성도: 이용IP 및 구성장비 기재
코로케이션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셔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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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통합 신청서